김요한, 불법도박 누명 벗어…"협박범 법정구속"

김요한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전 배구선수 김요한(39)이 불법도박 혐의 등을 벗었다. 가해자는 보복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김요한에게 보복 협박을 한 홍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판결이 선고 돼 법정구속됐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2023년 6월과 지난해 1월에도 근거없는 불법 도박·사생활 논란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로 공갈, 협박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요한은 해설, 방송 등에서 모두 하차하는 피해를 입었다. 홍씨는 김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 또 다른 보복 협박을 시작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장군엔터는 "김요한은 홍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모든 누명을 벗었다"며 "팬들과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김요한을 응원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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