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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기금 관리 협력사의 자녀학자금 미지급, 2심도 위법"

등록 2025.06.20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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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노조 "불법 파견 소송에 보복성 조치…탄압에 사법적 단죄"

[광양=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고법 판결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전남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고법 판결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법원이 포스코 사내 기금 관리 협력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 학자금 등 기존 복지 혜택 지원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차 판결했다.

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협력사를 향해 복지 혜택 지원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20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전날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광양제철소 협력사인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학자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협력사인 공동근로복지금 측이 원고인 조합원들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앞서 포스코와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7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다. 지원 대상은 '근속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다.

그러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자 근로복지기금은 2021년 3분기부터 관련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학자금 등 지원을 중단했다.

법원 판결을 받아든 노조는 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해온 포스코 근로복지기금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헌법상 평등과 재판 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상 차별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 판례기도 하다"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불법인 사실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된 만큼 사측은 차별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즉각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또한 불법 파견 중단과 함께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 또한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불법 경영을 책임있게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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