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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 코앞인데…교총 "구체적 예방조치 지침 없어"

등록 2025.06.19 12:01:35수정 2025.06.19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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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사소한 실수·잘못 꼬투리잡는 '귀책' 법률 될수도"

"보조인력 배치 조례개정 시급…책임 부담 던 현장학습 기대"

[서울=뉴시스] 현장 체험학습중인 초등학생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4.20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장 체험학습중인 초등학생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4.20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일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면책 규정 마련 요구서'를 전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작년 12월 통과한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제10조제5항)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 배치 기준·방법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제10조의4)이 신설됐다.

교총은 "법 시행 이틀 앞인 현재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지침 등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보조인력에 대한 시·도 조례 내용도 천차만별인 데다 5개 시·도는 아예 조례 개정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예방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안전법은 '면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조차 꼬투리 잡아 책임지게 만드는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며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준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교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장체험학습을 개선하고 명확한 면책 기준·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교원 의사에 반한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실질적인 교사 보호, 면책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교원 동의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시·도교육청마다 매뉴얼이 있지만 수백 쪽에 달하는 데다 내용도 전세버스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 전문 분야까지 교원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기획부터 준비, 안전 점검, 행정 처리 등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정작 교육적 목적과 내용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돼 안전한 체험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가 행정업무와 안전 부담에서 벗어나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시·도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19일 현재 대구, 인천, 울산, 경남, 제주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며 "학생, 교원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 시·도 조례는 보조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장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또 다른 시도는 보조인력에 내부안전요원까지 포함해 자칫 교직원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육청이 자격을 검증한 외부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신속히 배치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명확한 면책 요건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2학기부터는 안전, 책임 부담을 덜고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가 직을 걸지 않도록,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교사 보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예측 불가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교직 상실의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돼도 이런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도적인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계속될 수 없다"면서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면책 기준이 정립돼야 현장체험학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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