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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

등록 2025.06.15 1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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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이브 수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를 기망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를 추진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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